대리기사 불러놓고 음주운전으로 직장동료 친 20대 입건

입력 2023-04-27 14:26   수정 2023-04-27 14:27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고도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직장 동료를 친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0분께 진천군 이월면의 한 상가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차량 앞에 서 있던 직장동료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동료 1명이 차량 밑에 깔려 크게 다쳤고, 나머지 1명은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동료들과 술자리를 끝내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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