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동주택 공시가 -18.63% 확정…의견 제출 85% 급감

입력 2023-04-27 17:29   수정 2023-04-28 00:55

올해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8.63% 낮은 수준으로 확정됐다. 공시가격이 크게 내려가면서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견 제출 건수는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부동산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이 지난달 발표한 -18.61%보다 0.02%포인트 내려간 -18.63%로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0.02%포인트 내린 -17.32%로 확정됐다. 부산(-18.01→-18.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충북(-12.74→-12.77%)의 공시가격도 0.03∼0.04%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반면 전북은 지난 3월 공시가격보다 0.01%포인트 올라 -7.99%로 수정됐다.

서울 안에선 용산(-8.20%)을 제외하고 모든 구가 두 자릿수 하락률을 나타냈다. 송파구가 -23.21%로 가장 크게 빠졌다. 노원구(-23.11%)와 동대문구(-21.99%), 도봉구(-20.90%), 성북구(-20.50%) 등의 순서로 하락 폭이 컸다.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내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의 의견제출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었다. 올해 제출된 공시가격 관련 의견은 모두 8159건으로, 지난해(9337건)와 비교해 12.6% 줄었다. 부동산 급등기인 2021년(4만9601)과 비교하면 83.55%나 감소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28일 공시한다. 정부는 다음달 30일까지 공시가격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오는 6월 말 재조사를 거쳐 조정안을 다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이 지난 3월 발표한 정부안보다 소폭 내려가면서 세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인하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2020년 수준보다도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온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 1주택자 중 상당수가 올해 공시가격 인하 효과로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부부 공동명의일 때는 합산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를 면제해 1주택 공동명의자의 경우 강남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가구당 월평균 3.9% 줄어들고, 복지제도 수혜 대상이 확대되는 등 세 부담 간접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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