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바이오센서, 세무조사로 1021억원 추징금 부과

입력 2023-04-27 18:45   수정 2023-04-27 18:46

에스디바이오센서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1021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1021억원2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12월 초 중부지방국세청이 에스디바이오센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지 5개월여만이다. 해당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로 특정 사안을 염두하고 벌인 조사로 알려졌다.

에스디바이오센서가 밝힌 추징금 부과 사유는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2013년 충북 청주로 공장을 이전했으며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아왔다. 이날 공시에 대해 에스디바이오센서 관계자는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적용에 대해 과세관청과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정당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따.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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