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은 소속 직장에서 가입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가입자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해야 하는 계좌입니다. IRP 계좌는 근로자가 이·퇴직 시에 받는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같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인 동시에 기본적으로는 퇴직연금입니다. 따라서 IRP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운용 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IRP의 적립금은 어디에 투자해 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ELB는 주가지수나 개별주식 등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사전 약정된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보험사에서는 GIC와 금리연동보험을 제공합니다. GIC는 가입 당시에 정해진 이율로 일정 기간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금리연동보험은 월 단위로 금리가 변동돼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의 상품입니다. 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은 보험사에서 매월 공시합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을 가입할 때는 만기와 금리, 예금자보호한도를 살펴야 합니다. 만기 전에 상품을 해지하면 원래 약정된 금리로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또 만기 도래 후 운용지시를 다시 하지 않으면 만기수령금액이 낮은 금리로 운용되는 대기성 자금으로 남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상품을 제공한 금융회사 한 곳당 5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증권사의 IRP 계좌에서 은행과 보험사 상품을 각각 5000만원씩 가입했다면 이 둘을 합쳐 총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리금보장상품 중 ELB와 환매조건부채권(RP)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IRP에서 투자 가능한 실적배당 상품의 종류는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훨씬 다양화됐습니다. 애초의 일반 펀드(보험사 제공의 경우 실적배당보험) 이외에 국내 거래소 상장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인프라펀드 및 타데이트펀드(TDF)와 같은 생애주기 펀드를 통해 자산배분 투자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펀드의 경우 주식편입 비중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으로 구분된 국내 공모펀드를 편입할 수 있습니다. ETF는 특정 주가지수를 추적하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한 것입니다. 일반 펀드는 펀드매니저의 역량을 살펴야 하지만, ETF에 투자하려면 해당 ETF의 추종지수의 성격이 어떤지 살펴야 합니다. ETF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자동이체 저축을 통해 미리 정한 스케줄로 자동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ETF의 거래 가격이 주식 시장에서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언제 사고팔지를 IRP 가입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입니다. 인프라 펀드는 국내외 인프라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TDF는 '목표 시점 펀드'로 풀이할 수 있는데요. 적립금을 국내외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산 비중은 펀드에서 정해진 경로에 의해 조절됩니다. 목표 시점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게 유지하다 목표 시점이 다가올수록 그 비중을 낮춰가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TDF를 이용하면, 해당 TDF 상품의 상태가 위험자산에 해당돼도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인 70%와 관계없이 단일상품으로 100%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배분 변경 등을 신경 쓸 것 없이 IRP에서 수월하게 장기투자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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