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7조 1항과 6항, 7항에 의해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선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는 속도가 0km인 것을 뜻합니다. 여러 대가 있을 경우 맨 앞차만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지, 모든 차량이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모든 차량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할 경우 서울 시내의 교통은 마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선의 경우 별도 우회전 차선이 없으니까 직진하는 차량까지도 본의 아니게 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마다 엄청난 교통체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교통대란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도로 상황을 살펴보면 신호등이 아닌 과속방지턱을 사용하면 운전자들이 일시 정지 수준으로 서행합니다. 버스나 대형트럭들은 과속방지턱에 더 민감해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2.에 '과속방지턱'에 대한 조항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설치장소를 보면 보행자, 특히 어린이나 노인 등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나 일반도로, 횡단보도 앞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천구에서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앞 도로에 모든 횡단보도 앞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놓아 모든 차들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주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나 교차로에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놓아 역시 모든 차량이 알아서 일시 정지를 하고 갑니다.
설치 지점은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면 될 겁니다. 단순히 교차로 우회전 전방에만 설치할 것인지, 모든 위험지역에 설치할 것인지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가능합니다. 예산은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작업 하는 자금으로 충당하면 되겠습니다.
운전자들의 혼란을 더 가져올 우회전 일시 정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한경닷컴 The Moneyist>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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