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사려고 법인카드 41억 긁었다…정신 나간 경리 직원

입력 2023-05-01 07:22   수정 2023-05-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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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수 차례 명품을 산 한 중소기업의 경리가 중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이미 회사 측에 갚은 1억원을 제외하고 40억원의 횡령금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2018년부터 4년8개월간 회사 법인 카드로 총 2206차례에 걸쳐 41억345만원을 결제했다. 주로 구찌, 샤넬, 디올, 루이뷔통 등 명품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한 이력이 확인됐으며 한 번에 2000만원 이상을 여러 번 결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사들인 명품 중 일부는 되팔아 현금화한 뒤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도 1억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 회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피해액이 명확하고 회사가 배상명령 신청을 한 점을 고려해 횡령금액을 추징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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