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세 사기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 세입자를 상대로 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최근 전세 피해 지역 중에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보증금 미회수 피해 위험이 큰 신축 빌라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언행이나 허위·과장 광고 단속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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