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건축자재를 상습적으로 훔친 70대 목사가 교도소에서 복역 중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절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9일 오전 2시10분께 세종시 해밀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강관 파이프 등 시가 200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화물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5일에는 경기도 오산시 단독주택 공사 현장 2곳에서 파이프서포트, 인코너 등 410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빼돌렸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화물차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리고 범행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이자 목사라면서 죄책을 경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와 범죄 전력이 많은 자로 과거에 저질렀던 수법을 그대로 사용해 범행했다"면서 "피고인은 목사라며 죄책을 줄여주길 바라고 있지만 신앙의 가르침대로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오히려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동종 전과로 복역한 전력이 있고, 화물차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리고 다시 범행한 점 등 모든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동종 범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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