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주택자 재산세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입력 2023-05-02 14:00   수정 2023-05-02 14:04


올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재산세 부과에 활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까지 더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2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주택자에 적용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작년(45%)보다 더 낮췄다. 원래 이 비율은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주택 기준)를 유지했는데, 재산세 폭증으로 인한 불만이 커지자 지난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는 45%로 깎아주기로 했다.

1년만 45%로 깎아주고 다시 돌려놓겠다고 했던 당초 계획과 달리 정부는 '서민 부담 경감'을 이유로 더 깎아주는 쪽을 택했다. 3억 이하 43%, 3억 초과~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구간을 세분화했다. 이렇게 하면 공시가격 1억~10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은 2020년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30~4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서 재산세 부담을 다소 줄였던 작년과 비교해도 평균 9~47% 줄어들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에 달한다"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나 법인 소유 주택은 과거와 동일하게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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