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1주택자…재산세 추가 경감

입력 2023-05-02 18:27   수정 2023-05-03 01:19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이 추가로 1~2%포인트 낮아지기 때문이다.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의 93.3%를 차지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작년(45%)보다 최대 2%포인트 낮춘다고 2일 발표했다. 이 비율은 2009년 도입한 이후 2021년까지 60%(주택 기준)를 유지했는데, 재산세 폭등으로 국민 불만이 커지자 지난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한해 45%로 낮췄다.

정부는 올해 이 비율을 다시 60%로 되돌리지 않고 ‘서민 부담 경감’을 이유로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더 깎아주는 쪽을 택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3억원 이하에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에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했다. 6억원 초과는 기존대로 45%를 유지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3% 하락한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진 만큼 재산세 감면 폭이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시가격 1억~10억원짜리 주택의 세 부담은 2020년과 비교해 평균 30~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과 비교해도 평균 9~47% 줄어들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시가격 5억원 기준 주택의 재산세는 63만9000원에서 올해 48만5000원으로 24.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를 적용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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