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서 양귀비 불법 경작한 70대…외국인 노동자 신고에 '덜미'

입력 2023-05-02 21:40   수정 2023-05-02 21:41


부산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던 70대 여성이 외국인 노동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강서구 한 텃밭에서 양귀비 120주를 경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27일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기르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강서구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붉은색 꽃을 보면 연락해달라"면서 양귀비꽃 사진을 메시지로 보내 신고를 요청했고, 최근 한 외국인 노동자가 우연히 경찰이 보낸 사진과 비슷한 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강서구 송정동 주택 30여가구를 탐문하던 중 A씨의 집 텃밭에서 양귀비를 발견했다.

경찰은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양귀비를 기르고 있었고, 관상용 재배로 보기에는 양이 많아 양귀비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겼다.

한편, 경찰은 양귀비를 제보한 외국인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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