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셀프 유포'해 29억 챙긴 일당의 최후

입력 2023-05-03 17:43   수정 2023-05-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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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들이 참여한 성관계 영상물 등을 스스로 유포하고 수십억 원의 구독료를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위반 혐의로 총 32명을 입건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부부관계 영상을 유포한 A씨 부부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 등은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트위터 등 SNS에 자신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제작한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에 불법 성 영상물 일부를 업로드하며 유료 구독형 SNS 계정을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유료 구독자를 모았다.

유로 구독형 SNS는 콘텐츠 제작자가 본인 계정에 영상·사진 등 콘텐츠를 게시하면, 이용자는 해당 계정에 대해 유료 구독 결제를 해야만 계정 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폐쇄적 구조를 띤다.

이들 SNS 계정에 가입한 유료 구독자 수는 11만명에 달했고, 계정에는 2000여건의 동영상이 게시됐다.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 106개를 직접 제작해 유포하고 2억4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경찰은 해외 플랫폼에 기반한 유료 구독형 SNS에 불법 성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21년 9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범죄로 어려움도 있었으나, 약 1년 6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A씨 부부를 비롯해 일당이 챙긴 범죄 수익금 29억 2000여만원을 환수했다.

경찰은 이 같은 유료 구독형 SNS를 통해 미성년자를 출연시킨 성관계 영상이 유포된 경우가 있어 관련 불법 영상 제작 유통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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