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反동성애 법안 통과한 우간다…"성관계 최대 사형"

입력 2023-05-03 23:21   수정 2023-05-03 23:30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에 거스르는 조처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나왔다. 동성애가 불법인 우간다 의회는 성소수자 처벌을 강화하는 강력한 반(反)동성애 법안을 통과시켰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이날 우간다 의회가 성소수자 처벌 강화 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한 명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소수자(LGBTQ)로 확인만 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과 동성애 의심 행위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은 삭제됐다. 또 동성애로 추정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라도 동성애자와 성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동성애 행위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반동성애 법안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이유는 동성 간 일부 성관계에 대해 최대 사형에 처하는 조항을 비롯한 대부분의 처벌 강화 규정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성행위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성애 성관계가 적발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고, 동성애를 '조장'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이 선고된다. '동성애 미수' 범죄에는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법안은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최종 확정되는 가운데 현재 무세베니 대통령은 국제사회로부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은 법안이 제정될 경우 경제적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고,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끔찍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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