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고가품 판매를 빙자해 2억원을 받아 챙긴 20대가 구속됐다.
3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고가품 판매를 빙자해 약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년 동안 인터넷 각종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 명품 가방과 고가 귀금속, 숙박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67명으로부터 약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바이크 동호회에 오토바이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물건을 파는 척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또 범행에 이용하는 금융계좌와 휴대전화 번호를 수시로 바꿔 사기 이력 조회 사이트에서 해당 계좌·전화번호가 등록·조회되지 않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 사기 범죄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 범죄이므로 사이버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