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에 당첨돼 현금 14억원을 거머쥔 행운의 주인공이 1등 당첨 후기를 전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로또 1등 후기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보배드림에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3월 18일 추첨한 '로또 6/45' 제1059회 1등 당첨 결과를 캡처한 사진과 당첨금을 수령하고 받는 농협 거래내역 확인증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인증 사진대로 라면 글쓴이는 제1059회 1등 당첨금 20억3000여만원(실수령액 13억9000여만원)을 받은 것이다.
A씨는 "특별한 꿈을 꾸진 않았고, 자동으로 구매했다"며 "1등 당첨되고 아내와 같이 울고불고 난리 났고, 주말에 잠 한숨 못자고 서울에 갔다"고 말했다.
그는 "농협 본점 도착해서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당첨금을 어디에 사용할 거냐고 물어서 빚 갚는 데 쓴다고 했더니 예금 영업 같은 건 안 하시더라"라고 전했다. A씨가 절차를 상세히 밝힌 배경엔 인증 글이 조작이 아님을 증명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당첨금을 받자마자 바로 빚부터 갚았다고 전했다. 이후 중고 승합차를 한 대 구매하고, 새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밝혔다. A씨는 "빌린 돈 다 갚고 나니 의욕이 없어졌다고 해야 할까"라며 "일용직 다니면서 아등바등 살았는데 조금 편하게 일하고 있고, 지금도 일용직으로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당첨 사실은 같이 일하는 동료만 알고 있고, 그 외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대부분 '부럽다' '좋은 기운 받아 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댓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받아 가니 기분이 좋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당첨금이 20억원인데, 세금을 6억원이나 떼가도 되는 것이냐"하는 댓글을 남겼다.
로또 당첨금은 2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에는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당첨금 20억원일 경우 3억원에는 세율 22%로 66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3억원을 초과한 나머지 17억원에 대해서는 세율 33%로 5억61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200만원 미만의 당첨금엔 세금이 붙지 않는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로또 3등까지는 당첨금이 곧 실수령액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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