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독려하겠다는 취지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둥이 가정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3인 이상의 자녀 양육자에게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에 대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 및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다자녀 양육자에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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