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는 6월 3일까지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 어업 합동 단속' 실시

입력 2023-05-05 11:04   수정 2023-05-05 11:05


경기도가 오는 6월 3일까지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도내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5월 경기도 어업감독공무원들이 단속을 펼치고 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오는 6월 3일까지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다.

도는 연안해역에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3척을 투입해 단속을 실시한다. 또 수산자원 보호 관리선 6척을 불법 어업 예방과 홍보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실뱀장어 불법 포획, 미승인 2중 이상자망 사용 조업, 어린 고기 포획, 불법 어구 사용·적재, 레저 선박 조업 등이다.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화성호 등 도내 주요 강과 호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수면 단속에도 임차 보트 및 시·군 단속선 3척을 투입해 무면허, 면허·허가·신고어업 이외 어업, 포획·채취 금지 기간·체장 위반, 동력 보트, 스쿠버,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 등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주요 항·포구, 수산 시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위탁판매 단속과 함께 비어업인에 대한 불법 어업 단속 안내도 병행한다.

도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예외 없이 할 계획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불법 어업 단속을 통해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 잡기를 바라고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와 지도 활동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봄(산란기), 가을(성육기) 불법 어업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총 46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한 바 있다.수원=윤상연 기자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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