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지났다고 '붕~' 밟았는데…뒷번호판 다 찍혔다

입력 2023-05-05 19:10   수정 2023-05-05 21:01


과속단속 카메라를 지났다고 급가속 등을 하는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어 단속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에 적발된 사례가 무더기로 나왔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기계 전면부와 후면부에서 모두 교통 법규 위반 행위 단속이 가능하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단속을 시작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로 한 달 동안 총 742건의 과속·신호위반 차량이 적발됐다.

경찰은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과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의 도로에 각 1대씩 경기남부 관내에 총 2대의 장비를 설치했다. 장비 1대에 371건,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1일 평균 12건 이상이었다.

앞서 경찰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장비 시범 운영 및 계도 활동을 벌였다.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 것은 지난달부터다.

단속 결과, 지난 4월 한 달 동안 사륜차 601대(과속 329건·신호위반 272건), 이륜차 141대(과속 118건·신호위반 23건)가 적발됐다. 최다 단속 사례는 사륜차의 과속(전체의 44.3%)이었다. 특히 장비 전면부에서 속도를 줄였다가 이를 통과한 뒤 급가속해 적발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경찰 측은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도입을 통해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과속하는 차량 등 교통안전 확보를 저해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동시에 앞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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