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집을 사서 세를 놓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총 1만7477명으로, 전년(1만2253명) 대비 42.6% 급증했다.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주택이나 빌라 등 주거용 부동산을 임차할 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받는다. 외국인 임대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8000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2019년(1만114명)에는 1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2020년 1만1152명, 2021년 1만2253명에서 작년에는 1만747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올라섰다.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중 외국인은 작년 4분기 3956명에서 올해 1분기 4511명으로 늘었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외국인 임대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소폭 늘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0.5%에서 2022년에는 0.6%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외국인이 임대를 놓은 부동산 대부분은 수도권, 특히 서울·경기에 몰려 있다.
업계에선 세를 놓은 외국인 집주인 상당수를 중국인으로 추정한다.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매매·법원 등기정보광장)를 신청한 외국인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었다.
2019년에는 1만2949명의 외국인이 집합건물을 사들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는데, 이들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4.6%(9659명)에 달했다.
최근 3년 사이 집값이 급등하면서 중국 국적 외국인의 집합건축물을 취득한 사례가 늘어났다. 매년 외국인 가운데 1위 자리를 차지했던 중국인 국적자는 2019년 4만3명에서 2020년 4만8116명, 2021년 5만4648명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6만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에서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사례를 발표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학생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여학생이 인천에 빌라 2가구를 매입해 매달 월세를 90만원씩 받는 사례를 공개했다. 또 일부는 본국에서 동원한 자금으로 국내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8살 중국 어린이가 경기도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도 확인됐다.
외국인 임대인은 국내 임대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때도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6~9월까지 진행한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통해 500여 건에 달하는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한 뒤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 관련 법규 개정 및 관련 통계 개발 등을 통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2월에도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외국인의 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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