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가 틀어진 동거녀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그의 가족들까지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50대 동거녀 B씨의 가게에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면서 욕설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실혼 관계였으나 사업 문제로 다투면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A씨는 B씨의 어머니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렸고, B씨의 아들에게도 전화해 "당장 네 엄마를 죽이고 싶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전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취함이 마땅하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 지속해서 욕설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등 피고인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또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공포와 불안은 매우 크다"면서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를 협박해 재판받던 중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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