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 5000만원 납품…벌금은 1000만원

입력 2023-05-08 09:29   수정 2023-05-08 09:30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로 기내식을 제조, 납품한 업체와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계 기내식 업체 A 사 국내 법인과 이 업체 전직 이사인 네덜란드 국적 B 씨(59)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B 씨는 2021년 2∼6월 동안 유통기한이 길게는 4개월 넘게 지난 버터 685.9kg을 넣어 만든 마늘빵과 케이크 등 5620여만원어치 기내식을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A 업체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기내식 공급량이 줄어들자 유통기한을 넘긴 버터를 쓰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회사 직원에게 2021년 2월 1일로 유통기한이 끝난 버터를 마늘빵 등 기내식 제조에 쓰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에 "버터의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제조일로부터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버터 제조업체의 안내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버터 제조사 의견을 참고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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