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나무 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수목 진료 위반 특별 계도·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아파트단지, 학교 숲 등 수목 진료가 필요한 곳이다.
산림청은 나무 의사 또는 수목 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 진료를 하는지를 점검하고, 수목 진료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나 나무 의사 또는 수목 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 등은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명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무자격자·비전문가가 수목 진료를 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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