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다음 달 말까지 수목 진료 위반 특별단속

입력 2023-05-08 10:26  


산림청은 나무 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수목 진료 위반 특별 계도·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아파트단지, 학교 숲 등 수목 진료가 필요한 곳이다.

산림청은 나무 의사 또는 수목 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 진료를 하는지를 점검하고, 수목 진료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나 나무 의사 또는 수목 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 등은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명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무자격자·비전문가가 수목 진료를 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