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1억원 입금해 드려요"…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입력 2023-05-09 12:33   수정 2023-05-09 13:4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주식거래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준다며 접근하는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국수본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은행에서 돈을 대출한 뒤 이를 피해자 계좌로 입금했다. 그리곤 이 돈이 마치 주식거래 손해 보상금인 것처럼 속여 코인에 투자하게 하고, 이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해왔다.

이들 일당은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해 "주식거래 손해를 보상해주는 회사인데 (손실금) 1억원을 송금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튿날 피해자 계좌로 1억원이 실제로 입금되면 일당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해 수익률이 좋은 코인에 투자해주겠다며 이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인했다. 피해자가 송금한 게 확인되면 그대로 잠적했다.

문제는 입금된 1억이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란 것이다. 이 돈은 결국 대출금으로 피해자가 갚아야 할 빚으로 남게 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새로운 시나리오의 보이스피싱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최대한 많은 사람과 공유해달라"고 부탁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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