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째려봐"…소송 중인 이웃집 남성에 흉기 휘두른 20대

입력 2023-05-09 13:16   수정 2023-05-09 13:17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40분께 광명시 철산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60대 B씨의 머리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달아나 1km 남짓 떨어진 공용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흡연 장소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B씨 얼굴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은 아파트 1층에서 분리수거를 하던 B씨를 우연히 만났는데,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집에 있는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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