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 코인' 논란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상거래' 판단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했다고 밝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FIU가 김 의원의 이상거래를 통보할 당시 이상하다고 판단한 내용과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함께 검찰에 줬다"고 말했다.
FIU의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FIU가 기준에 따라 이상거래로 판단했을 것"이라며 "자체 판단 준거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FIU 자료에 더해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유입된 코인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는 바람에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입장문 등을 통해 2021년 1월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도한 뒤 이 돈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등에 비춰보면 초기 코인 투자금의 출처와 이후 재산 형성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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