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만취 운전' 20대, 3명 사망·4명 중상 입히고 징역 7년

입력 2023-05-10 16:05   수정 2023-05-10 16:14


제주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본인 포함 7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께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인근 해안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아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A 씨 본인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를 시속 110km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20대 관광객 6명과 사고 현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차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차량은 승차 정원이 5명이었으나 사고 당시 조수석에는 여성 2명, 뒷자리에는 나머지 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면서도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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