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싸우고 홧김에 산 복권…月 1100만원 '잭팟' 터졌다

입력 2023-05-11 10:44   수정 2023-05-11 10:53


남편과 다툰 이후 구매한 연금복권이 1·2등에 동시 당첨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0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최근 155회차 '연금복권 720+' 1·2등에 동시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 A씨의 인터뷰가 올라왔다.

평소 한 달에 1~2번 정도 연금복권 1세트씩을 구매한다고 밝힌 A씨는 "남편과 다투고 안 좋은 기분을 달래기 위해 충남 아산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 가서 연금복권 1세트를 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며칠 전 구입했던 연금복권이 생각나 당첨 여부를 확인했는데, 1등 당첨된 것을 보고 꿈인지 생시인지 믿어지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A씨는 복권이 당첨된 뒤 남편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고 한다. 그는 당첨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고, 처음엔 믿지 않던 남편은 복권을 확인하고 나서 얼떨떨해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하고 있는데 당첨금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우리 집에 여유를 선물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남겼다. 당첨금은 생활비로 쓸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연금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전부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될 시 1등 1장과 2등 4장에 동시 당첨될 수 있다. 1등은 매달 700만원씩 20년간, 2등은 매달 100만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A씨는 향후 10년간 월 1100만원의 당첨금을 수령한다. 그 이후 10년 동안에는 월 700만원의 당첨금을 받게 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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