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SG발 폭락사태' 투자자 모집책 2명 구속영장

입력 2023-05-11 11:44   수정 2023-05-11 12:07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투자자 모집책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라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변 모(40) 씨와 안 모(33)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겐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 대표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변 씨는 라덕연 대표가 운영한 H투자자문사를 총괄 관리하며 의사 등 고액 투자자 모집을 주도했다. 그는 주가조작 세력이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는 케이블 채널 운영업체 C사,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에서 각각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는 가수 임창정 씨와 라 대표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기획사다.

전직 프로골퍼 안 씨는 역시 수수료 창구인 서울 강남구 S 실내 골프장과 C사, A 승마 리조트 대표이사다. 그는 골프 교습을 받는 고객에게 투자를 권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실내 골프장 역시 수수료를 우회해서 받는 돈세탁 창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먼저 영장이 청구된 라덕연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앞서 라 대표는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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