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첫날…이재명 "한 푼의 이익도 받은 바 없다"

입력 2023-05-11 12:17   수정 2023-05-11 12:1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대장동과 관련해 단 한 푼의 이익도, 어떤 혜택도 받은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성남시민과 성남시가 5500억원의 혜택을 가졌고, 성남FC의 노력으로 성남시 예산 절감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조작과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진실과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재판이 이날 시작된 만큼 다시금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 전에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당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가상자산도 전부 재산 신고 대상으로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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