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인 남성이 밀실에…경기도 룸카페 5곳 적발

입력 2023-05-11 21:21   수정 2023-05-11 21:34


고등학생과 성인 남성을 동시에 입실시키는 등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기도의 룸카페 5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3월 도내 룸카페 22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법규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해 업주 등 9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룸카페들은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채 밀실을 운영하며 청소년을 손님으로 받았다.

입건된 업주 A씨가 운영하던 룸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텔레비전과 매트, 쿠션, 담요 등이 비치된 밀실을 운영했다. 오후 11시까지의 늦은 영업시간과 무제한 이용시간 제공을 통해 '사실상 장소 제공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했다고 특사경은 판단했다.


해당 업소는 적발 당시 중학교 3학년 남녀 2명, 고등학교 2학년 남녀 6명 등 모두 이성 청소년 커플끼리 입실한 상태였다.

B업소와 C업소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밀실을 두고 영업행위를 했다. 두 업소 모두 고등학생 여자 청소년 1명이 성인 남자와 이용 중이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는 없었다.

밀폐된 공간,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해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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