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부터 괴롭힌 동창 살인미수 '집행유예'…법원 선처 왜?

입력 2023-05-11 22:39   수정 2023-05-11 22:44


고등학교 시절부터 자신을 괴롭히고, 20대가 된 현재까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고교 동창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5분께 인천시 서구 한 빌라 계단에서 고교 동창인 B씨(24)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고교 시절 B씨 무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고교 졸업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한 B씨가 아직도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생각에 휩싸인 A씨는 결국 피해자 주거지인 빌라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정신질환으로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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