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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주방보조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 이에 따라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단체급식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본지 4월 7일자 A31면 참조
12일 단체급식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개정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는 주방보조원을 포함한 6개 직종에 재외동포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전까지 F-4 소지자는 전문직인 조리사로는 취업할 수 있지만, 설거지·서빙 등을 하는 식당 보조로는 일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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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 개정으로 단체급식업계에서는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안도감이 터져 나오고 있다. F-4 소지자는 대부분이 조선족으로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이다.
그런 만큼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인 셈이다. 근무 시간이 길고 조리법이 까다로운 환자식을 만드는 병원 내 단체급식장의 인력 확보가 원활해질 것이란 관측이 업계에서 나온다.
단체급식 업체들은 속속 F-4 비자 소지자 채용 준비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인 만큼 채용·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채용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비자 건강 등에 직결된 급식 분야에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가 대거 투입되는 것에 대해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양지윤 기자 y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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