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0억대 사기대출' 野의원 아들 구속영장

입력 2023-05-12 18:27   수정 2023-05-13 00:44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아들에게 200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한)는 한의원 등을 운영하는 A사 대표 B씨와 등기이사 C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검찰은 B씨 등이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준 다음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30여 명이 총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2017년부터 전국 42개 지역에서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3월 A사 본사와 가맹 한의원, 신용보증기금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해왔다.

검찰은 B씨와 C씨가 범행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제도는 자기자본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컨대 자기자본이 10억원인 회사는 10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용보증기금 제도를 활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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