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부모의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증여 재산은 10년간 합산된다. 부모의 자산이나 소득이 많다면 증여 재산 공제 한도에 얽매이지 말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서 과감하게 증여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는 상속 개시 시점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된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으로 자녀들의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연대 납세 의무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잔여 생존기간이 5~10년으로 예상된다면 상속인이 아닌 손자,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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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혜 교보생명 광화문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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