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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해 구한다. 과세표준은 증여과세가액에서 증여공제 등을 제외해 구한다. 증여공제 한도는 증여자가 배우자이면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등이다. 공제 기간은 10년이다. 최초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를 나눠서 하면 효율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1억원 이하~30억원 초과)에 따라 10~50%로 정해져 있다. 누진 공제액 또한 과세표준(5억원 이하~30억원 초과)에 따라 1000만~4억6000만원이다. 증여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할증세액, 세액공제,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을 고려해 증여세액을 정한다.
세대생략할증세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니라 직계비속일 때 붙는 금액이다. 예컨대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보다 30% 할증된 세율이 적용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과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3대에 걸쳐 조부모와 부모가 두 번 증여하면 세금도 두 번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자산 배분을 위해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피상속인이 법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된 것을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피상속인이 며느리 사위 등 법정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사전 증여액만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아울러 가족 간 부동산 거래도 적정한 가격선에서 이뤄져야 탈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거래가가 시가보다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낮으면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가 11억원인 아파트를 9억원에 거래하면 시가와 거래가 차액은 2억원이다. 이는 시가의 30%(3억3000만원) 범위 안에 있고, 3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거래가액이 7억원으로 시가와 4억원 차이 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가의 30%는 물론 3억원 이상 차이 나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시가와 거래가 차액인 4억원에서 시가의 30%(3억3000만원)와 3억원 중 적은 금액(3억원)을 뺀 1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매긴다. 시세를 알 수 없는 주택은 감정가액, 유사 자산의 매매 가액 등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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