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의 변호인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장에 (횡령 피해금) 1억6000만원이 출자금이라고 기재돼 있으나 출자금이라고 인지한 적이 없다"며 "(해당 자금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빌려준 것으로 출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강 전 감독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 가운데 2명도 횡령 등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나머지 2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법정에 출석한 강 전 감독은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말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교실을 공동 운영하면서 1억6000만원이 넘는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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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1월 강 전 감독이 또 다른 농구교실의 법인 자금 2억2000만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선수 시절 '코트의 마법사'로 불린 강 전 감독은 2011년 브로커들에게 4700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 선수들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9월 KBL에서도 제명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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