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매입 기준’을 개선한다고 15일 발표했다. 2015년 재건축·역세권 등 소형주택 매입업무 처리 기준을 정비한 후 8년 만의 개편이다. 공공주택 매입 기준은 재건축 사업 추진 시 건설사가 용적률 완화로 건립되는 주택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지어 서울시에 공급하는 절차를 담고 있다. 매입 기준이 생긴 2010년 이후 정비사업 등을 통해 공급된 공공주택은 1만319가구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에서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구·가전 설치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기본 품목으로 시스템에어컨과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톱 등을 설치하고 전용면적 32㎡ 이하 원룸에는 냉장고와 세탁기도 매립형으로 넣는다. 공공주택 매입계약 체결 시 시행사와 품목을 협의해 건축비에 가산할 계획이다. 원룸 기준 공공주택 1가구당 약 405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공공주택 매입 시기를 ‘공정률 20% 이후’에서 ‘일반분양’ 시점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계약 체결이 공정률 70~80% 이후 이뤄지다 보니 일반분양 가구에 비해 입주가 늦어져 공가(빈집)로 유지되는 기간에 관리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신청 서류는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자치구 건축심의 과정에서는 공공주택 건설 여부 확인이 의무화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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