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 불을 낸 자영업자가 결국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6일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로 자영업자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9분께 전남 여수시 여서동 한 상가건물 4층에 있는 점포 바닥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불을 지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하자 그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소방대가 10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 등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가 가게를 불태우려고 불을 지폈다가 마음을 돌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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