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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금액은 1조830억원으로, 작년 한 해 사고액(1조1726억원)에 근접했다. 전세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다. 또 계약 기간에 경·공매가 이뤄졌는데,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전세 확정일자가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라면 보증금 채권이 경·공매 매수자에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게 된다.
수도권에서 1120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해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153건에 불과했다. 서울에선 287건이 발생했고, 그중에선 강서구가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양천구(25건)와 금천구(22건), 구로구(20건) 등 저층 노후 빌라가 집중된 자치구에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건축왕’ 사건이 터진 인천에서는 총 459건이 발생했다. 전세 보증 사고율은 평균 15.5%로, 전국 평균(6.0%)을 훌쩍 웃돌았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은 지난달 227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4개월간 총 8144억원이 투입됐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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