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 3법·전세제도 전반 손볼 것"

입력 2023-05-16 18:26   수정 2023-05-24 20:29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수명이 다한 전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전세대출 급증 등 전세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임대차 3법 개정을 포함한 전세 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제도 전면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주거 생태계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 사기에 악용되거나 주거 약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전세 제도 개편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약 14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빌라왕’ 사태와 역전세 확산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말로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1년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했으며 새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법 개정 요구가 커지자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원 장관은 “주택 임대차 신고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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