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이사가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자사주 처분 계획을 소수 투자자들에게 미리 공유했던 '금양'이 끝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오는 17일부로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16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내용은 자기주식 처분 계획 발표 공정공시의 지연공시다. 부과 벌점은 8.5점으로, 공시위반으로 인한 제재금은 8500만원이다.
거래소 측은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내의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거래소는 금양에 대해 자사주 처분 계획에 대한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거래소는 지난달 11일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박 이사가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이사는 당시 17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할 방침이라면서, 장내 매도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교환사채(EB) 발행 등을 매각 방법으로 거론했다. 회사의 자사주 처분 계획을 특정 채널을 통해 소수의 투자자들만 미리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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