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룸텔에서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해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 안에서 같은 건물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직후 시신을 본인 집 화장실에 유기했다가 이튿날 인근 파출소를 찾아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 죄책감을 느낀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B 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며 "범행 당일에도 원룸텔 복도에서 B 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서 그를 자택으로 끌고 들어간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범행 후 원룸텔 내 관리실을 찾아가 범행 현장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의 전원을 끄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범행을 자수한 이후부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평생 속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6일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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