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가상화폐) 자진신고는 물론 조사까지 실시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논란이 불거진 데 따라 정무위 차원에서 결의안 채택을 주도했다. 정무위는 지난 1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법)을 의결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다.
결의안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은 물론, 국회의원 전원이 21대 국회 임기 기간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 등록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보유와 관련한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부패방지 담당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이 채택될진 아직 미지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 드린다"고 했지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양당이 동의하면 언제든 하겠다"면서도 "국민적 관심을 물타기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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