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자금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를 냈다. 1000억원 1곳, 500억원 1곳 등 총 2곳을 뽑는데, 정량평가 30%와 정성평가 70%를 반영한 합산을 매겨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곳이 1000억원을 굴리게 되는 식이다.
입찰 자격은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7000억원 이상이면서, 순자본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영업용순자본여유액이 1조원 이상인 증권사다. 자산운용사는 대상이 아니다.
선정된 기업이 굴리게 될 자산은 'KRX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 가능한 상장주식·채권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25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내달 5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같은 달 9일 최종 선정을 할 계획이다. 위탁 기간은 1년이다.
한편 앞서 작년에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의 자금 위탁운용사로 선정돼 약 900억원의 자금을 굴렸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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