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가리려다 사람 잡는다…편의점 사장님들 호소 통했다

입력 2023-05-17 18:38   수정 2023-05-17 21:50


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가 창밖에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리 벽에 붙이는 '반투명 시트지'가 사라진다. 반투명 시트지가 직원들의 범죄 노출 위험 등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을 정부가 수용하면서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17일 회의를 열고 내달까지 편의점에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는 허용하되,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판매업계는 반투명 시트지를 편의점 유리창에 붙여 규정을 준수해왔다.

그러나 반투명 시트지가 편의점 내외부 간 시야를 차단해 직원들의 범죄 노출 위험을 키우는 데다 직원들에게 폐쇄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내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1만780건에서 2021년 1만5489건으로 43.7% 급증했다. 지난 3월에도 헬멧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편의점 계산대에서 음란 행위를 벌여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금연 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 개 시안을 마련해 제공할 것"이라며 "광고물 제작·부착은 편의점 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맡아 진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불투명 시트지 부착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편의점주들과 근무자들이 강력범죄에 노출되고, 폐쇄감으로 인해 근로환경이 악화돼 심리적으로 힘들어했다"며 "피해를 입은 점주들과 근무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불투명 시트지 제거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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