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일어난 '3세 여아 사망 사건' 피해 아동의 친모로 밝혀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다만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관련,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약취)는 무죄로 보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는 지난 2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당초 친모의 아동학대와 방치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여아의 친모가 사실 여아의 외할머니 A 씨인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이 일었다.
A 씨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본인은 출산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검찰 등 복수의 검사에서 DNA 검사를 거친 결과, A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가 맞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B 씨가 출산한 아이를 비슷한 시기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렸다며 재판에 넘겼다.
또한 검찰은 A 씨가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미수)도 적용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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