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은 한국에 본사가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법적 관할권은 없지만, 미국 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기업 결합을 막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 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지만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며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 매체에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아무 조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지난 2020년 11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미국 내 중복 노선 경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모두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을 운항하고 있다.
만약 미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는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 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법무부는 지난 3월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의 저가항공사 스피릿 항공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1년 가을에도 제트블루와 아메리칸항공의 미국 국내선 제휴에 제동을 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영국 경쟁시장청(CMA)는 지난 3월 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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