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결제한다"며 상품권 8000만원 외상 구매한 교사…檢 송치

입력 2023-05-19 10:47   수정 2023-05-19 10:48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결제할 것이라면서 여러 매장에서 8000만원어치를 외상으로 구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입건한 도내 모초등학교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께 도내 스포츠용품 매장과 문구점 등 20여곳에서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해 총 8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교에서 결제할 것이라고 속여 외상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교사를 사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한 금액은 지난 1월께 모두 갚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빼돌린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사용처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다.

앞서 올 2월 제주도교육청은 자체 조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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