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창개발은 이날 강서구 관련 부서를 방문해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건축협정 인가 취소 처리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서구는 이날 김 전 구청장을 대신해 박대우 구청장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CJ바이오연구소 부지인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부지는 대지 면적이 11만2587㎡ 규모로 지하 7층~지상 17층 규모 업무시설과 지식산업센터, 판매·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마곡 근처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에 있는데다 연면적은 77만1586㎡로 코엑스(46만㎡)의 1.7배에 달해 투자자와 주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김 전 구청장은 CJ공장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건축협정 인가를 지난 2월 돌연 취소 처리했다. 소방기관과의 협의가 없었으며 구청장 보고 없이 사무관 전결로 처리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공공기여가 부족하다는 점도 취소 사유로 들었다.
건축협정은 2개 이상 필지를 하나의 필지처럼 묶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건축 허가를 받기 직전 단계다. 인창개발은 3개 필지 중 2개 필지에 지하 연결통로를 만들고 공동주차장을 쓰는 내용의 건축협정 인가를 작년 강서구에 신청해 같은 해 8월 인가를 받았다. 강서구는 이 건축협정인가 결과를 작년 9월 고시했다. 인창개발은 바로 서울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인창개발은 강서구청을 상대로 지난달 24일 '건축협정 인가 취소 처분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강서구가 취소 사유로 든 '소방시설 등 관련 부서와 협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현행법상 취소 처분 전에 인창개발에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가 의무화돼있는데 이를 건너뛰었다고 지적했다. 인창개발은 브릿지론으로 1조3550억원의 토지 매입비를 조달했고, 매달 이자로 67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추후 4조원 규모의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갈아타야하는 상황이다. 강서구청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건축협정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고 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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