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반려견 준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핏불테리어·도사견 등 맹견과 외출할 땐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가슴줄은 안 된다.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거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 없이 동반 외출했을 때, 반려인이 연 3시간의 맹견사육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땐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내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도’가 시행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을 마치고 시에서 허가도 받아야 한다. 미이행 시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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